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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군복무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 군 복무 추납(추가납부)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군복무 추납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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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추납제도를 이용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어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글 순서
-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
- 군복무 추납 가능 대상
-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 신청 방법
- 군복무 추납 금액, 구비서류
- 군복무크레딧과 차이점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
군복무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1월 1일에 도입된 이후 군 복무를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군복무 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한 연금을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하여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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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추납 가능 대상
군복무 추가납부는 육·해·공군을 포함한 모든 군 관계자와 현역 및 단기 복무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인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를 한 사람만 해당됩니다. 현역이든 단기 복무든 상관없이 해당됩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 신청 방법
군복무 추납 신청은 군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이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전에 복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 할 수 없습니다.
해당 대상자에게 통보해주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단계를 따라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추납 신청을 완료하세요.
1. 국민연금 사이트 접속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www.nps.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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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납 신청
로그인 후, 메뉴에서 "나의 국민연금"을 선택하고 "추납 신청"을 클릭합니다. 아래 링크는 추납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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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 복무 기간, 추납보험료 납부방법(일시납부, 분할납부), 자동이체 항목 등을 입력합니다.
4. 병적증명서(또는 주민등록초본) 첨부하고 신청 완료합니다.
※ 수령액 확인
추납을 통해 연금 수령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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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추납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가까운 공단 지사를 찾아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에서 가까운 지사와 전화번호도 같이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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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추납 금액과 구비 서류
군복무 기간 추납 금액(보험료)은 신청 시점의 기준 월소득액에 9%를 곱하고 군복무 기간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기준 월소득액 × 9% × 군복무기간
금액은 추납 시점의 연금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요. " 기준 월소득액 × 9% × 군복무기간"의 계산방식입니다. 최대 60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요. 분할 납부 이자(3.5%)가 추가로 붙게 되니 참고하세요.
1. 추납 대상: 1988년 1월 1일 이후에 군복무를 한 경우에만 추납 신청 가능
2. 추납 시점: 본인이 원할 때 노령연금 수령 전까지 신청가능
3. 구비서류: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경우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이혼, 사별의 경우) 등이 더 필요할 수 있음
군복무크레딧과 차이점
국민연금의 군복무 추납제도와 군복무크레딧은 모두 군 복무 기간에 대한 보상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지만, 그 방식과 적용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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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추납제도는 1988년 1월 이후에 군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군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대상 기간으로 인정해 추가 납부(추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군복무크레딧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6개월 이상의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노령연금 수령 시에 자동으로 추가되거나, 6개월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
1. 적용 시기: 군복무 추납제도는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2. 납부 방식: 군복무 추납제도는 본인이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군복무크레딧은 보험료 납부 없이 6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습니다.
3. 신청 절차: 군복무 추납제도는 본인이 원할 때 신청하여 납부해야 하고, 군복무크레딧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4. 적용 제외 대상: 두 제도 모두 장교나 부사관으로 근무한 분들은 군인연금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군복무크레딧이나 군복무 추납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군복무 추납 관련 뉴스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UTIgvpvCbg0&pp=ygUQ6rWw67O166y0IOy2lOuCqQ%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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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의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군복무 추납 신청은 군 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이면 언제든지 가능하며,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전에 복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 할 수 없습니다. 군 복무를 하신 분이라면, 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추납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은 어떨까요? 국민연금 군복무 추가납부 제도를 잘 활용하면 보다 풍요로운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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