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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과 각하는 법률 용어로, 주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사용되는데요. 이 두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소송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각'과 '각하'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찾아 살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에요.
기각의 뜻
기각은 법원이 원고의 청구나 소송을 거부하거나 처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원고의 청구나 소송이 잘못된 법적 근거, 무효한 소송절차,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법원에 의해 기각돼요. 즉, 소장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이후에 판단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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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棄却)이라는 말을 한자로 풀어 보면 ‘버리고 물러나다, 그만두고 피하다, 돌보지 않고 물리치다’ 등의 뜻이 있어요. 즉, '거절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A씨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기각 결정을 내리게 돼요.
기각의 사례
기각의 사례로는 한전공대 윤의준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가 있어요. 산업부는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를 기각했고, 교수 비위와 관련된 재심의 신청은 각하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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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은 소송의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지는 법원의 결정이에요. 이는 잘못된 법적 근거, 무효한 소송절차,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하의 뜻
각하는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소를 갖추지 못했을 때, 이 사안이 심판할 사안이 아니라 판단해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요소를 갖추지 못해 소송 자체를 시작 못하고 종결되지만 추후 요건을 다시 갖춰 신청하면 다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형식’의 문제로 인한 재판을 하지도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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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를 풀어 보면 '물리칠 각(却)'과 '아래 하 (下)'를 의미해요. '물리쳐서 내보낸다, 받아들이지 않는다'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씨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거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법원은 이 소송을 각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C씨의 소송은 절차상의 문제로 심리되지 않고 종료되는 거죠.
각하의 사례
'각하'의 사례를 알아봅니다. 최근 의대 증원 관련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어요. 법원은 이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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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 법원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 18명이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 준비생들의 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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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는 글
기각과 각하 뜻과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두 법률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각은 소송의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지며,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인 요소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이루어지는 결정이에요. 이러한 차이를 잘 이해하면 법적 절차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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